10일 몽골 비자를 초청없이 신청 가능

사회
dulgoon@montsame.gov.mn
2025-12-08 17:27:27

올란바토르, 2025 1208/몬차메/. 몽골에 업무 목적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K1,A3 종류의 10 비자를 초청 없이 전자 발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청은 전했다. 동안 업무.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국제 업무 회의.면담.방문 일정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초청인이 있어야 비자를 신청할 있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가 없거나 초청인이 없는 경우 해당 비자를 신청할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은 여행용 전자비자를 신청한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진행하여 위반 사례로 간주될 위험이 발생해 왔는데, 업무 목적으로 10일간 단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초청인 없이 본인이 직접 통합 전자 서비스 시스템 (isf.mn) 통해 비자를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비자 신청은 관광 전자비자와 동일하게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사 처리됩니다.

“A3(정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관계자용 비자) K1 (업무 방문 목적 비자) 종류의 외국인이 초청인 없이 10일간의 전자비자를 신청.발급 받을수 있도록 이번 조치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산하고 , 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비자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접근성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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