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몽골 비자를 초청없이 신청 가능
사회
올란바토르,
2025년 12월08일/몬차메/. 몽골에 업무 목적으로 단기 체류 할 외국인에게 K1,A3 종류의 10일 비자를 초청 없이 전자 발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청은 전했다.
그 동안 업무.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국제 및 업무 회의.면담.방문 일정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초청인이 있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가 없거나 초청인이 없는 경우 해당 비자를 신청할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은 여행용 전자비자를 신청한 후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진행하여 위반 사례로 간주될 위험이 발생해 왔는데,
업무 목적으로 10일간 단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초청인 없이 본인이 직접 통합 전자 서비스 시스템 (isf.mn) 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비자 신청은 관광 전자비자와 동일하게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사 처리됩니다.
“A3(정부 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관계자용 비자)
와 K1 (업무 방문 목적 비자)
종류의 외국인이 초청인 없이 10일간의 전자비자를 신청.발급 받을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산하고 , 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비자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접근성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울란바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