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500여 명 입국 거부 , 현장에서 즉시 송환
사회
올란바토르,
2025년12월11일 /몬차메/.
외국인 등록청은 올해 1-11월 기준으로 외국인 1만6,881명과 3,582개 업체에 대해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 이 가운데 1,222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 체류 목적과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체류 및 귀국할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32개국 1,556명의 외국인이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인 1,130명은 중국 국적,
151명은 한국 국적이었다.
한편 외국인이 저지른 법 위반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변국과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허용된 구역 외 지역에서의 이동 ,체류 허가 기간 초과,
허가 받지 않은 노동활동,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 수행,
비자 기간 초과 등이었다.
울란바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