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500여 명 입국 거부 , 현장에서 즉시 송환

사회
dulgoon@montsame.gov.mn
2025-12-11 12:19:30

올란바토르, 20251211 /몬차메/.  외국인 등록청은 올해 1-11 기준으로  외국인 16,881명과 3,582 업체에 대해 위반 사항 따른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 가운데 1,222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 체류 목적과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체류 귀국할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32개국 1,556명의 외국인이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수인 1,130명은 중국 국적, 151명은 한국 국적이었다.

한편 외국인이 저지른 위반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변국과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허용된 구역 지역에서의 이동 ,체류 허가 기간 초과, 허가 받지 않은 노동활동,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 수행, 비자 기간 초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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