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증 재신청 3개월로 단축

사회
dulgoon@montsame.gov.mn
2025-12-11 17:17:49

올란바토르,2025 12 11/몬차메/. 이번달 15 부터 몽골국적자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여러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먼저, 비자 불허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이에 따라 몽골 국민은 앞으로 비자 불허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재신청 할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 목적 (C-3-3) 비자를 전담해 처리하는 창구를 한국 비자 대행기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몽골인은 의료비자를 신청할때 기존 13개 대행기관이 아닌 오직 (KVAC)의 의료비자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해야한다. 이로써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몽골 국민들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제때 치료를 받을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환자의 긴급성과 비자신청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한 의료관광(C-3-3) 사증 발급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 아울러 의료비자 신청 필요한 병원 진단서 발급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 9 병원에서 발급받을 있었던 것이 이번 조치로 몽골 현대(Mongol Hyundai)’ 병원 아가페(Agape)’ 기독병원이 추가되면서 11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주몽골한국대사관은 이러한 변경 사항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 비자신청센터(KVA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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